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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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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 지급금을 지급함.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8. 이후인 기간제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누름- <공인 인증서> 로그인 필요 - 급여 신청서 작성 선택 눌러서 인적사항 기재.
회사에서 육아 휴직 급여 확인서를 입력 하였다면 <선택> 클릭 하면 내용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회사에서 육아 휴직 급여 확인서 처리를 안했다면 확인서가 접수 되지 않았다고 <팝업>이 뜨게 되죠.
추가 서류를 이미 제출 하였다면 <정보 공유 하겠다는 내용에 동의> 누르면 따로 첨부 하지 않아도 신청 된다고 해요 (1350 직원과 어렵게 통화 되었어요)
그외 임금에 대한 부분도 회사가 제출 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하니 첨부할 필요가 없지요.
처리 절차가 위의 화면에 나오게 되고 접수가 되며 문자로도 내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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